[연말정산]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정한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먼저 매월분의 급여액과 수입금액 중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게 한 뒤, 과세기간 종류 뒤 *일정기간에 다시 정산하는 제도다.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다른 종합소득은 다음 연도 5월 말)
보통 연간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밟는다. 원천징수세액보다 정산세액이 크면 세금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납부를 하게 된다.
출처 : 유종오, 『세금 재테크 상식 사전』, 길벗(2018), 28p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출처 : 국세청,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13&cntntsId=7701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사업자)가 지급받는 자(소득자)에게서 세법에 따라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정차를 말한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사후정산(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합산신고) 과정을 통해서 선납세금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출처 : 유종오, 『세금 재테크 상식 사전』, 길벗(2018), 2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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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 종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알아보기. -> 소득 종류 알아보기
1. 일반 근로자
2. 일용 근로자
3. 사업소득
4. 기타소득
2.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확인하기 -> 공제대상 부양가족 알아보기
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