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빈의 사리사욕
[주택청약] 주택청약이란? 본문
주택 청약이란?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것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등의 집을 사는것입니다. 이렇게 새 집을 건설사나 나라로 부터 사는것을 분양이라고 합니다.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것을 청약이라고 합니다. 이 청약을 하기 위해 청약 저축에 가입을 합니다.
과거에는 분양주택에 따라 청약 통장의 종류가 달라졌지만 현재는 기능을 통합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의 청약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송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2(25.7평)을 초과하는 주택
청약통장의 종류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2009년 5월을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2009년 5월 출시)
- 가입대상 : 개인, 외국인 거주자 (모든 은행을 포함하여 1인 1계좌)
- 약정이율 : 연 1.0% ~ 1.8%
- 적립금액 : 2만 원~ 50만 원 이내
- 잔액이 1,500만원 미안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저축과 청약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ㅣ식으로 본인의 청약계획에 따라 구분 납부가 가능합니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단, 1회 납입 인정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월 납입금이 10만 원을 초과해도 10만원 납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 중 유리한 부분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청약시 납입회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할납부가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은 납입회차를 상관하지 않고 지역별 예치금액 납부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2018년 7월 출시)
- 가입대상 : 연령 만19세~ 만29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가구의 세대원(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기존 청약저축의 혜택은 유지하면서 금이 우대와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비과세 혜택은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
저축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집을 살 생각이 없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와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또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시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을 통해 신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
- 연 1.0% ~ 1.8%의 이자
- 최대 96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 대상 : 과세기간 동안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무주택 확인서 제출 필수
-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40% 범위 내(최대 96만 원)
!주의할 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부한 금액의 일부 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고 해지를 하면 받았던 혜택을 다시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가입일로부터 5년내에 일반해지 하는 경우에는 세금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누계금액의 6%에 해당)
청약 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은 순위별로 당첨자(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과 면적에 따라 정해져 있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 당첨자(입주자) 선정기준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이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 국민주택 :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에 따라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
- 민영주택 :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주택 청약의 1순위 조건은 지역마다, 주택의 종류마다 다르기에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특별공급
사실 2030세대의 경우 1순위를 충족하더라도 납입횟수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서 가점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청약 당첨확률이 낮습니다. 때문에 특별공급을 노려야 합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이 있습니다. 분양종류에 따라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 신청시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